지원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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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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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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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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