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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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