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정책과/031-7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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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현금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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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