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분기별 450,000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