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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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