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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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