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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구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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