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급과/031-538-373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지원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술보급과/031-538-373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