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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전화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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