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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보건팀/031-538-357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모자보건팀/031-5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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