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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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