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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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