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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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노인장애인과
현금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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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