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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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2027.12.15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청년정책담당관
현금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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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2025.02.26~2027.12.15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현금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