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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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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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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선정기준

-

지원목적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원내용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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