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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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