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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0월 말~ 11월 중순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2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기한

10월 말~ 11월 중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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