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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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