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입영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7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