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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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