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