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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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