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