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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미생물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1.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20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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