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선정기준
-

신청불필요
아동복지과/043-201-1925
신청불필요
아동복지과
현금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아동복지과/043-20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