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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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43-201-1782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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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