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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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