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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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현금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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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