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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07.01~2025.07.31

전화문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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