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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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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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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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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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