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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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신청불필요
양성평등담당관
현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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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