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