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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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