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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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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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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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