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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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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재난안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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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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