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요금제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