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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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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저출생담당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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