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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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물재생계획과
현금(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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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