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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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