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새빛주택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전화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친환경건물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