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신청불필요
장애인복지과
현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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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