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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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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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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방호조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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