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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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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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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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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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