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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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