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