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청년 월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전화문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
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
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한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
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
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