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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803-63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803-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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