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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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방문신청
출산보육과
현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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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