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