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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목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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