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선정기준
-

접수기관 별 상이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방문신청
직접입력
어르신복지과
현금
○ 구군 경로당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어르신복지과/053-803-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