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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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