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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01.20~2026.12.31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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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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