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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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월 ~ 11월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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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2026. 4월 ~ 11월
방문신청
기타
장애인복지과/053-803-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