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선정기준

-

지원목적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