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출산보육과/053-803-5463
신청불필요
출산보육과
현금(감면)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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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